경찰청, 외국인 마약사범 75명 구속…'집중단속' 지속 추진

경찰, 외국인 마약사범 123명 검거
오는 24일까지 마약 집중단속 실시

경찰청이 마약 집중단속을 통해 압수한 대마 및 증거물. (사진=경찰청 제공)

[아시아경제 이승진 기자] 경찰청이 클럽 '버닝썬' 사태를 계기로 실시한 마약 집중단속을 통해 외국인 마약사범 수백명을 검거했다.

경찰청은 1일 "외국인 마약범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해 마약사법 총 123명을 검거하고, 75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외국인 마약범죄 단속 결과에 따르면 검거된 이들 중 68명은 투약사범, 55명은 유통사범이었다. 마약 종류별로 살펴보면 향정신성의약품 83명, 대마 23명, 마약 17명순이었다.

이들은 주로 중국, 동남아 등에서 국제우편 소포 등 '무인배송' 방식으로 반입하거나, 커피 과자상자 등에 소량씩 숨긴 후 항공기를 통해 직접 운반하는 방식을 사용해 국내에 마약을 밀반입 한 것으로 드러났다.

마약 유통은 과거 대면거래 방식에서 최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터넷을 통해 구매를 원하는 외국인으로부터 마약대금을 입금받은 후, 소포로 배송하거나, 물품보관함 등 특정장소에 마약을 숨겨 놓고 이를 찾아가는 일명 던지기 수법 등으로 변화한 것으로 확인됐다.

파충류 양식작으로 위장한 대마제배지. (사진=경찰청 제공)

투약은 주로 공장숙소 및 원룸 등 보안유지가 용이한 곳에서 같은 국적 또는 직장동료 외국인끼리 모여 단체로 필로폰·야바 등을 투약하는 방법으로 이뤄졌다.

특히 기존 주사방식에 비해 장소제한이나 바늘자국 없이 투약가능하고, 쉽게 만들 수 있는 기구를 이용한 연기흡입 방식이나 알약형태의 경구투약 방식이 성행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경찰은 향정신성의약품의 경우 직접 투약하기 위한 목적뿐만 아니라, 타인에게 투약해 성범죄에 이용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보고있다.

한편,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국내 체류외국인은 지속적으로 증가 15.5%(204만→237만명)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외국인 피의자는 25.6%( 4만3764명→3만4832명)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청에서는 해외경찰과의 공조수사 및 법무부 와의 합동단속 등 국·내외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업을 통해 다각적 집중단속을 추진할 것"이라며 "마약류 등 약물 이용 범죄 집중단속은 오는 24일까지 적극 추진해 외국인 마약범죄 근절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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