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교육청,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 교직원 적발

전남교육청 전경 (사진제공=전남교육청)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이준경 기자] 전남도교육청은 최근 공직기강 특별 감찰을 벌여 초과근무 수당을 부정 수급한 목포 사립학교 두 곳의 교직원 45명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적발된 교직원들은 실제 초과근무를 하지 않았음에도 초과근무 확인 대장 등을 허위로 작성해 수당을 부정 수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교육청은 초과근무 수당을 부정으로 받은 교직원에 대해 중징계와 행정처분을 요구했으며, 지난해부터 부당하게 받은 초과근무 수당 2937만 원을 회수하고, 가산 징수금 2배에 해당하는 5873만 원을 환수 조치할 예정이다.

김용찬 감사관은 “앞으로 특별감찰 활동을 통해 공직 내부의 고질적 관행 및 도덕적 해이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며 “초과근무 부당 수령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 제도 개선을 요구해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호남취재본부 이준경 기자<ⓒ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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