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탕집 성추행' 사건 남성, 2심서도 유죄…형은 집행유예로 감경(종합)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현장 CCTV가 공개된 후 추행 여부와 법원의 징역형 선고에 대해 논란이 일었던 '곰탕집 성추행' 사건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됐지만 형이 감경됐다.

부산지법 형사3부(남재현 부장판사)는 26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39)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160시간 사회봉사, 3년간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덧붙였다.

A씨는 2017년 11월 26일 대전의 한 곰탕집에서 모임을 하고 일행을 배웅하던 중 옆을 지나치던 여성 엉덩이를 움켜잡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추행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 사실을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지 않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폐쇄회로TV 영상을 보더라도 오른팔이 여성을 향하는 점 등을 볼 때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이어 "A씨는 수사기관에서 어깨만 부딪혔고 신체 접촉 자체가 없었다고 했지만, 폐쇄회로TV를 본 후 접촉이 있었을 수도있겠다고 말하는 등 진술 일관성이 없다"며 "A씨 성추행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증인도 사건 현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목격한 것은 아니어서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다"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1심이 선고한 실형이 무겁다고 보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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