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상조사단, 장자연 사건 성폭력·위증 의혹 수사권고 요청

"특수강간·강간치상 공소시효 남아"

'고(故) 장자연 리스트' 사건을 재조사 중인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이 이 사건과 관련한 위증·성폭력 의혹에 대해 검찰에 수사권고를 해달라고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에 요청했다.

23일 진상조사단은 전날 검찰과거사위에 장씨 사건에 대한 중간보고를 하면서 위증과 성폭력 의혹에 대한 수사를 권고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진상조사단은 장씨의 소속사 대표였던 김종승씨가 2012년 이종걸 의원 명예훼손 사건과 관련해 거짓 증언을 한 정황이 있어 검찰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 의원은 2009년 장씨 사건에 방상훈 조선일보 대표가 연루됐다는 의혹을 제기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재판에서 김씨는 성상납 등이 없었고 이 의원의 주장이 허위라는 취지로 증언했는데, 이를 위증으로 볼 수 있다는 게 진상조사단의 판단이다.

진상조사단은 성범죄 의혹에 대한 수사권고도 요청했다. 진상조사단은 "장자연의 성폭력 피해 의혹과 관련한 진술들이 있는데, 제기된 의혹상의 불법(특수강간 또는 강간치상)이 중대하고 공소시효가 남아 있으며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요구를 고려해, 위원회가 검찰에게 성폭력 피해 의혹과 관련한 수사 개시 여부를 검토하도록 권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진상조사단은 지난 19일 '장자연 리스트'의 유일한 목격자로 알려진 윤지오씨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작가 김모씨에 대한 조사도 진행했다. 김씨는 윤씨가 장씨와 생전에 별다른 친분이 없었고, '장자연 리스트'를 본 경위에 대해 거짓말을 하고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나영 기자 bohena@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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