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생존기간 ‘평균 11.1년’…보유기간 산정 이래 ‘최장’

소멸 특허권을 대상으로 파악한 연도별 특허권 보유기간 추이 그래프. 특허청 제공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지난해 소멸된 특허권의 평균 생존기간이 평균 11.1년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특허 보유기간을 산정하기 시작한 이래 최장기간으로 2009년 대비 1.4년 늘었다.

23일 특허청에 따르면 지난해 소멸된 특허권은 총 3만5261건으로 이중 보유기간이 15년 이상인 장기 보유 특허권은 19.8%, 11년~15년 27.4%, 6년~10년 34.7%, 5년 이하는 18.1%의 비중을 보였다.

지난해 보유 특허권의 기간별 비중을 2009년과 비교할 때 단기 보유비중(10년 이하)은 64.2%에서 52.8%로 감소한 반면 장기 보유비중(15년 이상)은 8.5%에서 19.8%로 올라 특허권을 장기 보유사례가 늘고 있음을 엿볼 수 있게 한다.

특히 지난해 소멸 특허권 중 보유기간이 가장 긴 특허는 일본 SDS Biotech 기업의 ‘농약 제조’ 관련 특허로 지난 24.6년간 유지된 것으로 확인된다. 이외에도 국내 기업 중에선 삼성전자 13.7년, 엘지전자 12.9년 등의 평균 특허권 보유기간을 기록했다.

권리자 유형별로는 외국기업의 특허권 보유기간이 12.9년으로 가장 길고 국내 대기업 12.8년, 중소기업 9.0년, 개인 8.2년 등이 뒤를 이었다.

2009년과 2018년 각 해의 구간별 특허권 보유기간 변화 그래프. 특허청 제공

무엇보다 2009년 대비 지난해 대기업은 특허권의 평균 보유기간이 3년 이상 늘었으며 외국기업, 중소기업, 개인도 각 1년 이상 늘어난 것으로 확인된다. 개인과 중소기업의 특허권 보육기간이 장기화 된 것은 특허·상표 등 지식재산이 하나의 경쟁력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는 점을 방증하기도 한다.

기술별 특허권 보유현황에선 광학 13.9년, 고분자 화학 13.4년, 기본통신 12.8년 등 기초과학기술 분야에 관한 특허권의 보유기간이 길었다. 반면 유행에 민감한 신기술 분야에선 전자상거래 8.6년, 마이크로·나노 8.4년, 게임 8.2년 등으로 비교적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 전현진 정보고객정책과장은 “특허권의 보유기간이 장기화 되고 있는 것은 개인과 기업이 특허보유를 통해 기술경쟁력을 확보하려는 전략이 시장 내에서 자리매김한 덕분으로 풀이된다”며 “특허청은 앞으로도 중소·벤처기업에 수수료 감면, 공익변리사 상담서비스 등 각종 혜택을 지원해 양질의 특허가 오랜 기간 유지되는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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