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여성과 '노예 게임', 신체 사진 강요한 20대男 입건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지은 인턴기자] 온라인 게임에서 알게 된 10대 여학생에게 인분을 먹는 사진과 신체사진을 찍어 보내도록 협박한 대학생이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A씨(19)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0~12월 사이에 해외에 체류 중인 10대 여학생 B 양에게 인분을 먹는 사진과 함께 신체사진 등을 찍어 보내도록 협박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 조사결과 A 씨는 온라인게임을 통해 B 양을 알게 됐으며 게임을 하다 지는 쪽이 이긴 쪽의 요구를 들어주는 내기를 통해 이같은 협박을 한것으로 확인됐다.

A 씨에게 사진을 찍어 보낸 B양은 유포를 걱정해 지시를 따르다 지난 1월 경찰에 A 씨를 고소했다.

경찰은 추가 범행이 있었는지 확인 하고 A 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이지은 인턴기자 kurohitomi0429@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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