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버려지는 흙 줄인다…재활용 의무 적용 대상 확대

토석정보공유시스템 이용요령 개정
국토부 소속·산하기관→전체 공공기관

▲토석정보공유시스템 개요(자료: 국토교통부)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건설현장에서 버려지는 흙의 재활용 의무 대상이 전체 공공기관으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토석정보공유시스템 이용 요령을 개정해 해당 시스템 의무사용 기관을 기존 국토부 소속·산하기관에서 공공 발주청 전체로 확대한다고 16일 밝혔다.

▲자료: 국토교통부

토석정보공유시스템은 공공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쓰지 않는 흙(불용토사) 등 토석자원 정보를 등록·관리하는 것이다. 토석이 필요한 현장과 불필요한 현장을 연계해 토석 구매·폐기 비용 등 관련 예산을 아끼기 위해 2004년부터 운영 중이다.

최근 3년간 이 시스템을 통해 활용된 토석은 약 1200만㎥에 달한다. 25t 덤프트럭 75만대 분량이다. 사회경제적 편익은 66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토석정보공유시스템 의무사용 기관 확대로 토석자원의 재활용 활성화에 기여하고 사회적 편익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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