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전부 개정 본격화…'자율주행' 기틀 마련될까

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 연구용역 입찰공고
2005년 이후 첫 전부 개정 추진
'자율주행 법제화' 여부 주목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제2테크노밸리 기업지원허브 광장에서 열린 '경기도 자율주행차 제로셔틀 시승행사'에서 참석자들이 자율주행차 제로셔틀을 시승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인공지능(AI)이 운전하는 '자율주행차'의 법적 운전자는 누구일까. 자율주행차가 사고를 내면 책임은 누가 져야 할까.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는 도로교통법을 만들기 위한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는 최근 조달청 나라장터에 '도로교통법령 전부개정 연구용역 입찰공고'를 게재했다. 예정 용역비는 1억2000여만원으로, 용역 수행 기관으로 선정되면 협상일로부터 7개월 간 연구를 진행한 뒤 최종적인 도로교통법 전부개정안을 내놓는다.

1961년 제정된 도로교통법은 1984년ㆍ2005년 두 차례에 걸쳐 전부 개정된 바 있다. 하지만 이후에는 입법 수요에 따른 부분 개정만 있었을 뿐 교통 환경 변화에 따른 법령체계 정비는 이뤄지지 않았다. 특히 자율주행 시대가 오면서 국제 표준에 맞는 새로운 도로교통법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국회와 경찰, 관련 단체 등에서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연구용역 발주는 도로교통법 전면 개정의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주요 연구분야에는 법령 체계개편 및 용어순화, 보행자 중심 법령체계 전환은 물론이고 선진국 입법례와 국내 동향 분석, 국제협약ㆍ국제표준 반영, 규제ㆍ단속에 대한 '네거티브(negative)형' 법률체계 구축까지 다양한 사안이 포함됐다.

주목할 부분은 4차 산업혁명의 꽃으로 불리는 자율주행의 법령 반영 여부다. 그간 자율주행차 법제화 논제로는 ▲자율주행시스템에 운전자 지위 부여 ▲자율주행시스템 검증 절차 마련 ▲탑승 운전자 주의의무 ▲사고 발생 시 운전자ㆍ제작사의 책임 등이 꼽혀왔다. 논쟁적인 부분이 많은 만큼 이번 연구에서 어떤 결론을 내리느냐에 따라 도로와 운전의 개념이 혁신적으로 바뀔 수도 있다.

경찰은 올해 11월 말까지는 최종 보고서를 제출받은 뒤 각계의 의견수렴을 통해 실질적인 도로교통법 전부개정안을 도출해낼 계획이다. 해당 개정안은 이르면 2020년 하반기 21대 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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