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상가건물임대차 분재조정위, 법원 판결 동일 효력 갖게 돼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서울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결과가 법원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된다.

서울시는 17일 상가임대차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서울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법제화 돼 운영된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위원회 조정안 합의 내용을 불이행하면 강제집행 대상도 될 수 있다. 2014년 지방자지단체 최초로 운영된 분쟁조정위원회는 이전까지 조정결과에 대한 법적 강제성 없는 합의 유도 수준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당사자가 조정을 의뢰하면 감정평가사, 건축가, 공인회계사 등 26명으로 구성된 전문가 집단 기구로 현장을 직접 찾아 임대, 임차인의 의견을 각각 듣고 해결 방안을 제시한다.

위원회는 올해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의 기준이 될 수 있는 '통상임대료'도 전국 최초로 발표할 계획이다. 이 지표는 서울 주요 상권 150거리, 1만5000여개 점포에 대한 임대료, 권리금 시세 등의 정보를 전수 조사했다.

강병호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서울시는 어려움에 처한 임차상인을 위해 지속적인 제도개선 및 노력을 기울여온 결과 서울시의 상가임대차안정화 정책이 전국의 표준이 되고 있다"며 "아직 미흡한 부분에 대한 법 개정 요청 등을 통해 임대인과 임차상인이 상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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