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귀국하면 또 국회行…피치에 최저임금 상황 전달'

"탄근제 단위기간 확대, 4월 국회서 속도감 있게 처리될 것으로 예상"
일자리 안정자금 제도, 내년에도 시행되지만 예산은 줄어들 듯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국제회의 참석 차 미국을 방문 중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현지시간) "귀국하면 최저임금법 개정과 관련해 국회에 다시 가서 협조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G20 재무장관 회의 및 IMF·WB 춘계회의 참석을 위해 미국 워싱턴DC를 방문 중인 홍 부총리는 이날 기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정부로서는 최대한 노력해나갈 생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와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을 위한 법 개정을 위해 최근 두 차례 국회를 방문해 야당을 설득한 바 있다. 그러나 여야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 논의가 진전되지 못한 채 3월 임시국회가 종료됐다.

홍 부총리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문제는 이번 4월 임시국회에서 좀 더 속도감 있게 처리될 걸로 생각된다"면서도 "최저임금법 개정에 대해선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검토할 게 많이 있다'며 빠른 시간 내에 처리되지 않을 것처럼 말했다"고 전했다.

그는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작업이 빨리 마무리돼야 2020년도 최저임금 결정과정에서 이 프로세스를 적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제신용평가기관 피치와의 면담에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우려에 대해 이러한 상황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는 "오늘 피치사를 만났을 때 최저임금에 대해 설명해 달라고 해서 지금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 말했다"고 전했다.

그는 "'정부가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개편 작업을 해서 국회에 내놨고 입법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입법이 조속히 마무리되면 내년도 최저임금은 이 프로세스에서 결정하고 싶다'고 말했으니 그분들이 충분히 이해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내년에도 영세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낮추는 '일자리 안정자금'이 시행되지만, 관련 예산 삭감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홍 부총리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도입할 당시 '필요하지만 단계적으로 페이드아웃(축소)해야 된다'고 말했다"며 "그런 차원에서 내년에 당장 없어지기는 어렵지 않겠나 싶다. 다만 단계적으로 줄여나가는 작업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미국(워싱턴DC)=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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