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남 살해 혐의 베트남 여성, 내달 3일 석방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박지환 기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복형인 김정남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 됐던 베트남 여성이 내달 3일 석방될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AFP 통신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베트남 국적자의 도안 티 흐엉(31)의 변호사 살림 바시르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흐엉이 5월 3일 석방될 것이라고 교정당국으로부터 전해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흐엉은 현재 기분이 좋으며 (석방 후) 즉각 베트남 하노이로 돌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진범은 범행 후 국외로 도주한 네 명의 북한인"이라면서 "명백히 흐엉은 자유를 얻을 자격이 있다"고 강조했다.

흐엉은 인도네시아인 시티 아이샤(27·여)와 함께 2017년 2월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서 북한 공작원의 지시에 따라 김정남의 얼굴에 화학무기인 VX 신경작용제를 발라 그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속됐다. 이들은 리얼리티 TV 프로그램의 몰래카메라를 찍는다는 북한인들의 말에 속아 범행을 저질렀다며 무죄를 주장해왔다.

두 사람에게 VX를 건네고 김정남의 얼굴에 바르도록 지시한 것으로 전해진 리재남(59), 리지현(35), 홍송학(36), 오종길(57) 등의 북한인 용의자 4명은 범행 직후 출국해 북한으로 도주한 상태다.

두 사람 가운데 아이샤는 지난달 11일 말레이시아 검찰의 공소 취소로 석방됐다. 이에 베트남 정부는 아이샤와 마찬가지로 흐엉을 석방해줄 것을 말레이시아 당국에 요청해왔다.

박지환 기자 pjhyj@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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