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여성에게 선택권' 설리, 낙태죄 헌법불합치에 소신 발언

그룹 에프엑스 출신 배우 설리가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기쁜 마음을 표현했다/사진=설리 인스타그램 캡처

[아시아경제 김가연 인턴기자] 그룹 에프엑스 출신 배우 설리가 낙태죄 합헌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영광스러운 날"이라고 밝혔다.

설리는 11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한 장의 사진과 함께 "영광스러운 날 이네요! 모든 여성에게 선택권을"이라는 글을 게시했다. 설리는 '#2019_4_11_낙태죄는폐지된다'라는 해시태그를 덧붙였다.

이에 대해 팬들은 "내가 설리였으면 그동안 달린 성희롱 악플 때문에 남자들 반응 뻔하니까 용기 못냈을 거 같은데 정말 대단해", "꽃보다 불꽃", "모든여성은 자신의 몸에 권리를 가질수 있어야 한다", "낙태죄 폐지 언급해준 설리에 고맙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날 헌법재판소는 산부인과 의사 A 씨가 자기낙태죄와 동의낙태죄를 규정한 헌법 269조와 270조가 위헌이라고 낸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7대 2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재판관 4명이 헌법불합치, 3명이 단순 위헌, 2명이 합헌 의견을 냈다.

한편 설리는 지난 8일 인스타그램 라이브를 통해 음주 방송을 진행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방송 당시 설리는 "왜 브래지어를 입지 않냐"고 지적하는 누리꾼들의 반응에 "날 걱정하는 건가? 날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시선 강X하는 사람들이 더 싫다"고 답했다.

김가연 인턴기자 katekim221@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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