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남 살해 혐의' 베트남 여성, 상해죄로 경감…'5월 초 석방'(종합)

[이미지출처=EPA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복형인 김정남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베트남 여성이 1일 혐의가 살해에서 상해로 경감돼 다음달 초 석방될 것으로 보인다고 AFP통신과 AP통신 등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법원은 이날 흐엉의 상해 혐의를 인정, 징역 3년 4개월을 선고했다. 흐엉은 2017년 2월부터 말레이시아 당국에 김정남 살해 혐의로 체포된 채로 재판을 받아왔다. 말레이시아 법원은 흐엉에 대해 기존 살해 혐의 대신 상해 혐의를 적용했다.

흐엉은 인도네시아인 시티 아이샤와 함께 2017년 2월 13일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서 김정남의 얼굴에 화학무기인 VX 신경작용제를 발라 살해한 혐의로 체포, 구속기소됐다. 흐엉에 대해 살해 혐의가 그대로 적용됐다면 사형까지도 당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날 흐엉에 적용된 상해 혐의는 최대 10년 징역형이 적용되는 범죄로 살해 혐의보다 형량이 적다.

체포기간을 고려하면 1년 가량을 감옥에서 추가로 지내야하지만 외신들은 다음달 그가 풀려날 것이라고 보도하고 있다. 흐엉은 흐엉의 변호인은 "감형은 말레이시아 사법 시스템에서 통상적으로 있는 일"이라면서 "흐엉이 오는 5월 첫째 주에 석방될 것"이라고 밝혔다.

흐엉은 판결 직후 이번 재판이 공정한 재판이라고 생각한다면서 "행복하다. 말레이시아 정부와 베트남 정부에 감사한다"고 밝혔다. 판결이 내려지자 법정에서 베트남 정부 관계자들의 환호성이 터지기도 했다.

이번 말레이시아 법원의 결정은 지난달 인도네시아인 시티가 갑자기 석방된 직후 흐엉 석방을 위한 베트남 정부의 적극적인 외교적 노력에 이어 나온 것이다. 베트남 정부는 흐엉의 석방을 요청했지만 말레이시아 사법 당국은 한차례 이를 거부하고 재판을 열겠다고 했었다.

레 꾸이 꾸인 주말레이시아 베트남 대사는 "그(흐엉)가 곧 풀려날 수 있어 매우 감사하지만 인도네시아인 시티처럼 그도 희생자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다.

흐엉이 다음달 석방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김정남 살해 사건과 관련해 말레이시아에서 살인 혐의로 재판을 받는 피고인은 아무도 없게 됐다. 말레이시아 검찰이 흐엉에 대한 공소를 변경한 이유는 즉각 공개되지 않았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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