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대 마음에 안들어' 아버지·누나 살해 2심도 무기징역

심신미약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아

[아시아경제 이설 기자] 새로 산 침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아버지와 누나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구회근 부장판사)는 21일 존속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24)씨에게 1심과 같은 무기징역과 20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3월 9일 오후 7시께 서울 강북구 집에서 아버지와 누나를 둔기로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아버지가 자신의 방에 침대를 설치하자 이를 부수며 난동을 부렸고, 누나가 자신을 나무라자 아버지와 누나에게 둔기를 휘둘렀다.

1심은 "죄질이 지극히 패륜적이고 잔인하며 이 범행으로 인해 피고인을 비롯한 가족 모두에게 돌이킬 수 없는 막중한 결과가 벌어졌다"며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범행 자체가 너무 참혹해서 1심 양형이 과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심신미약 주장에 대해서도 "정신 감정까지 했지만 법률에서 얘기하는 심신미약이나 상실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설 기자 sseol@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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