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년생 이미선 부장판사 헌법 재판관 지명…'헌법기관 최초 여성 30%'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br /> 사진=청와대

[아시아경제 황진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문형배(54·사법연수원 18기) 부산고법 수석부장판사와 함께 이미선(49·연수원 26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지명하면서 헌법 재판관의 남녀 비율도 변화를 맞게 됐다.

이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헌법 재판관에 임명되면 기존 이선애·이은애 재판관과 함께 3명의 여성 재판관이 동시에 재직하게 된다.

1988년 헌재 설립 이후 처음으로 여성 헌법재판관 비율이 30%를 넘게 된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헌법재판관 구성 다양화라는 시대 요청에 부응하기 위해 성별·연령·지역 등을 두루 고려해 두 분을 지명했다"며 "특히 이 후보자가 임명되면 헌법기관 여성 비율이 30%를 넘는 새로운 역사를 시작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여성 장관 30%를 공약했지만 아직까지 이를 지키지 못하고 있다.

현 내각에서 여성 장관은 전체 22명 중 4명으로 22.2%이다. .

1970년생인 이 지명자는 서울지법·청주지법·수원지법·대전고법 판사를 거쳐 대법원 재판연구관, 수원지법 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부산 학산여고와 부산대 법대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에서 법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김 대변인은 "이 후보자는 우수한 사건분석 능력 등으로 실력을 인정받고 있다"며 "유아 성폭력범에게 술로 인한 충동 범행이고 피해자 부모와 합의해도 형 감경 사유가 안 된다며 실형을 선고해 여성 인권보장 디딤돌상을 받았다"고 소개했다.

또 "재판연구관 시절부터 노동법을 연구하며 노동자 보호 강화 등 사회적 약자 권리 보호에 노력했다"며 "뛰어난 실력과 온화하고 겸손한 성품으로 신망받는 40대 여성 법관"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헌법재판관 지명자들이 기성세대뿐 아니라 청년과 사회적 약자 등 다양한 의견에 귀 기울여 기본권 보장과 헌법 정의를 실현할 것"으로 기대했다.

헌법 재판관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기는 하지만 국회 동의 절차 없이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황진영 기자 young@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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