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틴, '가짜뉴스 금지법안' 결국 서명…언론탄압 우려

[이미지출처=AP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가짜뉴스 금지 법안'과 '국가 상징물이나 공공기관을 모욕하는 콘텐츠 차단 법안'에 서명했다. 두 법안은 언론 탄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어 논란이 예고된다.

18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이 두 법안에 최종 서명, 공시 절차 후 이 법안들은 조만간 발효하게 됐다.

가짜뉴스 금지 법안은 인터넷상에서 국민의 생명이나 건강, 자산, 사회 질서 및 안전 등에 위협이 될 수 있는 허위 정보를 고의로 확산시키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가짜뉴스를 확산시키면 개인은 최대 10만루블(약 170만원), 법인은 최대 50만루블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허위 정보 유포로 사람이 숨졌거나 자산 손실, 사회 질서 및 안정 훼손 등의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을 경우 개인은 최대 40만루블, 법인은 최대 150만루블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공공기관 모욕 금지 법안은 사회, 국가 상징, 정부 기관 등을 모욕하는 콘텐츠를 인터넷상에서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이 법안들은 내용이 모호해 사실상 '푸틴 비난 금지법'으로 전락할 수 있어 악용될 수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야권을 포함한 비판론자들은 당국이 페이스북이나 구글 등 정부 비판적 사이트들에 대한 접근을 차단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민주주의 발전·인권 센터' 소장 유리 드지블라제는 AFP 통신에 "이는 옛 소련 시절의 '소련 체제 훼손 활동 금지법'과 '반(反)소련 캠페인·선전 금지법'을 거의 그대로 재현한 완전히 새로운 수준의 법률"이라고 비판했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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