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봄 행락철 '전철 기초질서 위반행위' 특별단속

22일까지 차 내 음주·상품 판매·광고물 무단 부착 근절 합동 단속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코레일이 오는 22일까지 본격적인 봄나들이 철을 맞아 안전하고 쾌적한 전철이용을 위해 기초질서 위반행위 특별합동단속을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단속대상은 전철 내 음주소란, 상품 판매, 광고물 무단 부착 등이다. 전철 이용 질서와 환경 개선을 위해 코레일과 철도특별사법경찰대, 광역철도 질서지킴이가 함께한다.

특히 여행객과 기초질서 위반 민원이 많은 경춘선과 중앙선, 경부선등 수도권전철 10개 노선을 집중 단속한다. 단속 노선은 경부선, 경의선, 경원선, 경춘선, 중앙선, 분당선, 경의선, 일산선, 과천선, 안산선 등이다. 전철 기초질서를 위반하면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최고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및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다.

윤양수 코레일 광역철도본부장은 “더욱 쾌적하고 안전하게 전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특별단속에 나서게 됐다”면서 “모두가 함께 이용하는공공시설 질서 유지를 위해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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