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상승에도 끄떡없는 주담대 상품 나온다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금융감독당국은 시중은행 15곳에서 금리 상승 부담이 적은 '금리상승리스크 경감형 주택담보대출'에 가입할 수 있다고 17일 밝혔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 KEB하나은행, 우리은행, NH농협은행, SC은행, 기업은행, 씨티은행, SH수협, 부산은행, 대구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제주은행 등은 18일부터 '월상환액 고정형 주택담보대출'과 '금리상한형 주택담보대출'를 내놓는다.

금융감독당국은 지난해 미국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지속적인 기준금리 인상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등의 영향으로 시장금리가 오를 수 있는 상황에 주목했다. 미국 등 시장 환경 변화로 시장금리가 빠르게 오를 경우 그동안 고정금리보다 낮은 변동금리를 선택한 차주들의 경우 금리 상승에 다른 상환부담 위험에 노출된다. 이와 관련해 금융감독당국은 금리가 급격히 올라도 그 부담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왔다.

월상환액 고정형 주택담보대출은 대출금리가 올라 이자상환액이 늘게 되면 원금 상환액을 줄여 월상환액을 그대로 유지하는 상품이다. 잔여원금은 만기에 정산한다. 월상환액이 고정되는 기간은 10년으로 이 기간을 지나면 다시 변동금리로 전환하거나 월상환액을 다시 결정할 수 있다. 월상환액이 고정된 기간에는 금리 변동폭은 2%포인트대로 제한되어 금리 인상 등으로 인하 이자상환액이 월상환액을 넘어서는 일이 없도록 했다.

가령 서울시 소재 시가 6억원 아파트를 취득할 당시 3억원을 30년 만기로 대출 받았을 당시 3.6%의 변동금리를 적용하면 매달 135만9000원을 상환해야 한다. 하지만 금리가 1%포인트 오르게 될 경우 이 차주는 151만3000원을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월상환액 고정형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한다면 상환액이 이자에 따라 오르는 것을 막을 수 있다.

금리상한형 주택담보대출은 향후 5년간 금리 상승폭을 2%포인트(연간으로는 최대 1%포인트) 이내로 묶는 상품이다. 이 상품은 별대의 대출 없이 기존 기존의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5년간 ‘금리상한 특약’을 부가하는 형태로 지원할 수 있다. 특약을 체결할 경우 기존금리에 0.15~0.2%포인트가 추가되는 식이다.

가령 이 상품에 가입할 경우 금리가 3%포인트 올라도 2%포인트에 해당하는 이자만 추가 부담하면 된다.

한편 이 상품은 변동금리가 인상을 전제로 한 상품이다. 이 때문에 금리가 동결되거나 하락하면 오히려 부담이 커질 수도 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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