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담보 미끼로 수천명 속여 수백억 가로챈 P2P 대출업체

P2P대출업체 대표이사·차주 등 3명 구속·직원 1명 불구속 기소
투자자 6802명에 162억원 편취…돌려막기 후 상장회사에 매각

[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허위 담보를 미끼로 대출 투자자 6800여명을 속이고 160억원을 가로챈 P2P대출업체 관계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박광배 부장검사)은 P2P대출업체 P사 대표 주모(33)씨를 사기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및 배임, 업무상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또한 검찰은 부동산 시행사 대표이사 이모(51)씨와 대부업체 운영자 박모(50)씨도 함께 구속 기소하고, P사 영업본부장 노모(33)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주씨 일당은 P2P대출업체를 운영하거나 이용하면서 2015년부터 지난해 1월까지 투자자 6802명을 속여 모두 162억원가량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P2P 대출업체 허위담보 사기 범죄 형태.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제공

P2P대출은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고 온라인 플랫폼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투자금을 모아 특정 차주와 연결해 수수료를 받는 사업모델이다.

이들은 대출상품의 담보를 확보했다는 허위 내용을 게시하고, 차주가 전에 받았던 대출을 정상 상환했다고 허위 이력을 올리는 방식으로 투자자를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허위 대출 상품을 게시하기도 했다.

아울러 이들은 2016년부터 2017년까지 대출 목적으로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 73억원을 받아 기존 대출 원리금을 갚고, 담보로 잡힌 해당 업체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임의로 말소하는 등 회사에 30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P2P 대출업체 허위담보 사기 범죄 형태.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제공

지난해 8월 금융감독원의 의뢰를 받아 해당 P2P대출업체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이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투자자에게 부실 대출상품을 판매하고, 돌려막기 수법으로 회사의 외형을 키워 상장회사에 매각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투자자들이 반환받지 못한 연체 금액은 총 253억원에 달해 해당 회사의 계좌를 동결하는 등 조치를 취했다”면서 “불법 P2P대출 등 민생침해형 금융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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