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닛산사태' 카를로스 곤, 체포 108일만에 석방…보석금 10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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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소득축소신고 등의 혐의로 일본 검찰에 체포됐던 카를로스 곤 전 닛산자동차 회장이 108일만인 6일 보석금 10억엔(약 100억원)을 내고서야 풀려났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곤 회장은 이날 오후 4시30분 께 작업복과 비슷한 복장에 모자, 안경, 마스크를 끼고 구치소 입구에 나타났다. 그는 담당관들에게 둘러싸인 채 이동해 주차돼있던 경차를 타고 구치소를 떠났다. 곤 전 회장이 법원의 보석 결정으로 풀려난 것은 일본 검찰에 체포된 지 108일 만이다.

앞으로 곤 전 회장은 일본 도쿄도 내 지정된 숙소에서 생활하며 변호인단과 함께 재판 준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첫 공판은 2020년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덧붙였다. 기자회견 등을 통해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고 닛산 경영진을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보석 조건에 따라 지정된 숙소에만 머물러야 하며 해외여행, 관계자들과의 접촉 등도 금지된다. 이사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닛산측 이사회에 참석하는 데는 법원측 허가가 필요하다.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곤 전 회장은 전날 미국측 대리인을 통해 "나는 무죄"라며 "터무니없는 죄에서 나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 전력으로 나설 것"이라고 영어로 된 성명을 발표했다. 도쿄지방재판소는 전날 3번째 신청 만에 보석을 인정하는 결정을 내렸다.

앞서 곤 전 회장은 2011~2015년 유가증권보고서에 연봉을 축소 신고한 혐의(금융상품거래법 위반) 등으로 지난해 11월 19일 도쿄지검 특수부에 의해 전격 체포됐다. 체포 후 닛산자동차와 미쓰비시자동차, 르노그룹 회장에서 물러났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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