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벤처붐]벤처투자업계 '文 대통령 화답에 환영…법개정 서둘러야'

문재인 대통령이 1월 3일 중구 서울스퀘어 빌딩 내 메이커 스페이스 N15에서 스타트업 기업 창업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이은결 기자] 벤처업계는 정부가 6일 발표한 '제2벤처붐 대책'에 대해 이전보다 구체적이고 시장의 기대에 부응한 정책이라고 평가하고 정부와 국회에서 법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문한다. 벤처업계는 그동안 벤처생태계 조성을 위한 160개 과제를 발표했는데 이번 발표 내용에 12개 정도가 반영된 것을 고무적으로 평가한다.

특히 일반 투자자가 편리하게 스타트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비상장기업 투자전문회사(BDC)'를 도입하는 방안, 지분의 공정가치 산정이 어려운 초기 스타트업에 신속한 투자가 이뤄지도록 '조건부지분인수계약(SAFE) 제도'를 즉시 도입하는 방안을 특히 반기는 반응이다.

다만 비상장 벤처기업에 차등의결권을 적용하는 방안은 청와대와 여당, 정부가 모두 법 개정에 나서고 있지만 시민단체의 반발에 거세다. 차등의결권은 경영권보호를 위해 재계에서 줄기차게 요구했지만 번번이 무산됐다가 이번 대책으로 벤처기업에 한해 적용될 전망이다.

중국은 이미 유니콘기업들이 해외 증시에 상장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하기로 했다. 차등의결권은 이미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싱가포르가 도입했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그러나 대주주의 경영권 보호 수단에 불과하다고 반대하고 있다.

자금력이 부족한 벤처기업이 우수 인재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의 '스톡옵션 행사시 비과세 혜택 확대' 방안은 효과에 의문이 제기된다. 정부의 방침은 현재 2000만원인 비과세 한도를 행사이익 기준으로 연간 3000만원까지 확대해 우수인재 유입에 대한 확실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는 것이다.

벤처업계는 한도 확대가 미흡하다고 평가한다. 이정민 벤처기업협의회 혁신벤처정책연구소 부소장은 "대기업에 가려는 인재를 벤처로 유인하려면 스톡옵션이 필요하다"며 "5000만원까지 비과세해주던 조세특례제한법보다 더 낮은 기준이 적용되고 있는데 물가 상승률이나 벤처 생태계 규모를 고려하면 1억원까지 상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당초 기획재정부는 한도확대에 반대하다가 논의 과정에서 1000만원을 늘리는 쪽으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벤처활성화를 위한 '근본대책' 성격인 '벤처투자촉진법'의 조속한 제정 없이는 정부의 이번 대책이 실효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란 목소리도 있다. 벤처투자촉진법은 업종별 진입규제ㆍ규모제한ㆍ투자요건 단순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중소기업창업지원법(1986년 제정)과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1997년 제정)으로 나뉜 벤처투자 관련 법을 하나로 합친 법안이다. 지난해 11월 중소벤처기업부가 국회에 제출했는데 아직 상임위에 계류중이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이은결 기자 leg@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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