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 전사자 유해 15구 중 10구 중국군 판정…다음달 인도'

지난해 10월25일 오전 강원도 철원군 철원읍 백마고지 인근 화살머리고지에서 국방부 유해발굴 감식단원들이 6.25 당시 전투에서 숨진 국군 유해를 발굴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br /> photo@yna.co.kr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2017~2018년 국내에서 발굴된 6·25 전사자 유해 15구 중 10구가 중국군 유해로 최종 판정됐다.

6일 국방부에 따르면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은 5일 국적 판정이 필요한 유해 15구에 대해 '19-1차 국적판정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이 판정했다.

판정 대상이 된 유해 15구는 2017~2018년 인제, 횡성, 홍천, 연천 등에서 발굴되거나 비무장지대(DMZ) 화살머리 고지에서 남북 공동유해발굴을 위한 도로개설 작업 중 발견됐다.

심의 결과 15구의 유해 중 DMZ 화살머리 고지에서 발견된 완전 유해를 포함한 10구의 유해가 중국군 유해로 최종 판정됐다. 국방부는 다음달 중 한중 유해송환 인도식 행사를 열고 이 유해들을 중국으로 인도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회에 걸쳐 총 589구의 중국군 유해를 송환한 바 있다. 중국군 유해 이외에 북한군 유해로 판정된 3구는 파주에 위치한 북한군 묘지에 안장된다. 2구의 유해는 이번에 판정이 보류됐다. 위원회는 추가 자료를 분석한 뒤 다음 심의에서 최종 판정을 내리기로 했다.

한편 '국적 판정 심의위원회'는 발굴현장 및 임시감시소에서 진행하는 1차 판정과 신원확인센터 관계관 토의를 거쳐 결정되는 2차 판정에서 모두 중국·북한군 유해로 판정되거나, 1차 판정과 2차 판정의 결과가 다를 때 실시한다.

이번 심의위에는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감식인원과 한면수 동국대학교 경찰사법대학원 교수 등 외부 전문가 4명이 참석했다.

장유량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신원확인센터장은 "현재의 감식기술로는 유럽계, 아시아계 등 유해의 인종만 구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철저한 현장 분석과 국적판정 심의위원회를 통해 전사자들이 자신의 고국에 잠들 수 있도록 확인 및 검증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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