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3000만건 시대…'수입금지' 품목 샀다간 '낭패'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지난해 해외직구가 3000만건을 넘어섰다. 국민 5명 중 3명꼴로 해외직구를 경험한 셈이다. 하지만 해외직구를 하기 전 반드시 체크해야 할 것들이 있다. 국내외 가격비교 외에도 구매수량 한도, 수입금지 여부 등을 꼼꼼히 살펴야 추가로 비용을 지불하는 낭패를 겪지 않을 수 있다.

◆전자제품·화장품, 폭발 위험 주의 = 3일 몰테일에 따르면 지난해 해외직구에서 가장 큰 성장을 보인 제품군은 전자제품, 특히 소형가전이었다. 이들 제품의 경우 폭발 가능성 등을 주의깊게 따져야 한다. 화기성 물품이나 폭발 위험이 있는 제품들은 항공 선적이 안 되기 때문에 리튬이온배터리 등의 제품은 선적이 불가능하다. 다만 중국의 경우, 배터리가 내장된 태블릿 PC나 스피커 등은 해상으로는 선적이 가능하다. 태블릿PC와 스마트폰은 개인당 1대까지 통관이 가능하다.

화장품 역시 주의해야 할 품목이 많다. 고압가스 형태 제품은 폭발 위험이 있어, 스프레이 타입 화장품은 수입금지 품목에 해당된다. 이외에도 인화성 액체제품인 매니큐어 및 손톱강화제, 디퓨저 용액, 전기면도기 세척액들도 모두 항공 선적이 불가하다.

◆동물사료·건강보조식품, 성분에 주의 =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늘면서 해외직구를 통한 관련 제품 소비가 늘고 있지만, 사료의 경우 통관시 불합격 판정을 받아 폐기되는 비율이 90%이상이다. 사료와 간식류는 대부분 동물성 성분으로 구성돼 있어 구제역이나 조류독감(AI) 등 가축번염병 유입의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국내 반입시 가축전염병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검역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건강보조식품 역시 원료 및 제품의 품질검사, 표시사항, 수출국가의 허가 또는 신고제품 여부 등의 검사를 하지 않아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는 제품들이 있다. 대표적인 수입금지 품목은 우피유래 캡슐이다. 의약품 캡슐에 사용되는 젤라틴은 크게 우피, 돈피, 식물성 등으로 나뉘는데, 현재 식약처는 소에서 유래한 성분 또는 원료를 함유한 식품들에 대해서 소해면상뇌증(BSE) 발생 국가로부터의 수입을 제한하고 있다. 몰테일 관계자는 "보통 해외직구 시 반입이 금지되는 품목들은 대부분 특정 성분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며 "특히 국내 소비자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품목들의 경우에는 구입시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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