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전 구민 '안전보험' 가입...1인 당 최고 1000만원 보상

8개 항목, 1인 당 최고 1000만 원 보상, 개인보험과 중복 보상 가능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강동구(구청장 이정훈)가 구민 안전을 위해 처음 도입한 ‘구민안전보험’ 가입을 완료, 1년 동안 본격 시행에 나선다.

구민안전보험은 구민이 각종 재난, 사고 등으로 피해를 입었을 때 구청과 계약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는 제도다.

전국 어디서 사고가 나든 1인당 최고 1000만 원을 보상받을 수 있다.

강동구는 구민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안전도시 강동을 만들겠다는 민선 7기 의지를 담아 이 사업을 추진해왔다. 지난해 12월 '서울특별시 강동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를 일부 개정해 제도 시행을 위한 법과 재정적 근거를 마련, 올 1월24일 보험사와 계약을 체결했다.

구민안전보험 보장 대상은 강동구에 주민등록이 된 주민과 등록외국인이다. 전·출입 시에는 별도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과 탈퇴가 이뤄지며, 개인이 가입한 보험이 있어도 중복 보상이 가능하다.

보장 범위는 폭발·화재·붕괴·자연재해로 인한 사망과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및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 사망과 후유장해 등이다. 만 12세 이하 어린이의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도 해당한다.

보장 기간은 올 1월25일부터 내년 1월24일까지 1년이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구민안전보험은 예상치 못한 사고를 당해 막막할 때 구민들에게 든든한 힘이 되어줄 제도적 안전장치”라며 “구민 의견수렴, 타 지역 사례 벤치마킹 등 다양한 검토 과정을 거쳐 구민 생활 안정을 위한 대표 정책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전했다. 구민안전보험 콜센터(☎1522-3556)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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