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전자·지투하이소닉, 상장폐지 위기

전 경영진 횡령·배임 혐의로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결정

기심위 결정 늦어도 3월 결정

[아시아경제 조호윤 기자]전 경영진의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코스닥 상장사 바른전자와 지투하이소닉이 상장폐지 기로에 놓였다.

2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는 바른전자와 지투하이소닉에 대한 상장폐지 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 결정을 위한 심사에 돌입했다. 거래소가 전날 바른전자와 지투하이소닉에 대해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한 이유에서다.

상장폐지 여부 등에 대한 기심위 결정은 늦어도 오는 3월 중 날 것으로 보인다. 두 상장사가 다음 달 21일 이내에 경영 개선 계획서를 제출하면, 계획서 제출일로부터 20영업일 이내에 기심위가 심의, 의결해야 한다. 기심위 결정이 상장폐지가 될 경우, 공은 코스닥시장위원회로 넘어간다. 시장위원회에서는 상장폐지 여부 등에 대한 사안에 대해 확정 단계로, 사실상 상장폐지 여부 등을 따져보는 마지막 절차다. 반면 기심위가 개선기간 부여 결정을 내리면, 개선기간이 종료된 후 다시 기심위가 심의의결 절차를 진행한다.

바른전자와 지투하이소닉은 지난해 12월에 전 경영진의 횡령, 배임으로 물의를 빚었다. 바른전자는 지난해 11월 김태섭 전 대표가 구속 수사 중이라는 사실, 같은 해 12월 김 전 대표이사 외 1인에 대한 24억원 규모의 배임 혐의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밝혔다. 이 사이 주가는 30% 넘게 추락했고, 162억원 규모로 추진 중이던 유상증자도 철회됐다. 이 때문에 공시번복 사유가 발생해 회사에는 불성실 공시법인 딱지도 붙었다.

지투하이소닉은 지난해 12월 곽병현 전 대표에 대한 횡령, 배임 혐의 발생으로 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히면서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다. 곽 전 대표는 고소 당하기 전 본인 지분 90%를 시장에 내다 팔아 주가급락을 야기했다. 문제는 주가 급락에 대한 조회공시 답변에서 최대주주 변경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지투하이소닉은 불성실 공시 법인으로 지정됐다. 고소장 제출 이후 지투하이소닉이 추진했던 유상증자, 미래SCI 지분 양수 계획 등은 줄줄이 무산됐다. 잦은 공시번복으로 지투하이소닉에 대한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추가되기도 했다.

조호윤 기자 hodoo@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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