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총수일가 43억 일감 몰아주기' 하이트진로 경영진 3명 기소

장남 소유업체에 43억 부당 지원
지난 10년간 맥주캔 제조ㆍ유통 과정에 '통행세' 혐의

[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총수 일가 소유업체에 43억원 상당의 일감을 몰아준 혐의를 받는 박태영 하이트진로 부사장 등 하이트진로 임원 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구상엽 부장검사)는 지난 10여년간 맥주캔 제조ㆍ유통 과정에 계열사 '서영이앤티'를 끼워넣어 이른바 '통행세'를 받은 혐의 등으로 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의 장남 박 부사장(경영전략본부장), 김인규 대표이사, 김창규 전 상무 등 3명과 법인을 불구속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하이트진로는 2013~ 2017년 맥주캔 등을 납품하는 삼광글라스가 제조용 코일, 글라스락 캡 등 캔 재료를 서영이앤티로부터 구매토록 하고 삼광글라스로부터 이를 다시 구입하는 방식으로 27억원 상당을 서영이앤티에 몰아줬다. 또 서영이앤티 직원에 대한 자문료 등으로 5억원, 서영이앤티의 자회사 서해인사이트의 도급비 인상으로 11억원을 각각 부당 지원한 사실도 드러났다.

서영이앤티는 박 부사장 58.4%, 차남 박재홍 상무 21.6%, 박 회장 14.7% 등 총수 일가의 지분이 99.9%인 계열사다. 하이트진로로부터 10여년간 지원을 받으면서 서영이앤티의 맥주캔 시장점유율은 47%에 이르렀다.

검찰은 "서영이앤티가 하이트진로 지주회사 지분을 취득하는 과정에 수백억원대 차입금을 안게 되자 이자납부 등을 위해 영업이익을 늘려야했고, 하이트진로에 매출 의존도가 높은 삼광글라스를 통해 일감을 몰아준 것"이라며 "검찰 수사과정에서 모두 혐의를 자백했다"고 말했다. 하이트진로 측은 "향후 진행되는 재판에도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정위는 앞서 하이트진로가 총수 2세 경영승계를 위해 서영이앤티를 10여년간 부당지원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95억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하이트진로 경영진을 검찰에 고발했다.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맥주캔 구매 과정에 서영이앤티를 끼워넣어 1캔당 2원의 '통행세'를 받은 혐의는 공정위 조사단계에서 공소시효가 지나 고발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박나영 기자 bohena@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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