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04년 만에 시금고 변경… 세입·세출 관리 독자성 확보

시(세입·세출)-은행(시금고 업무) 영역 분리 ‘전산시스템’ 구축… 독자적 관리 기반 마련
시-구금고 은행 달라도 수납대행 ‘무상’ 제공… 자치구별 연간 약 4억 원 수수료 절감 기대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서울시가 시금고 은행을 신한은행으로 변경한다. 1915년 조선상업은행과 금고 약정을 체결한 이후 104년 만의 일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금고를 변경하기로 결정하고 지난 6개월 간 시는 신한은행과 함께 세입·세출 전산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했다. 서비스는 이미 지난 2일부터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신한은행은 원할한 시스템 구축과 금고업무 인수인계를 위해 전문인력 160여 명을 투입했다. 시도 행정 1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전산시스템 구축을 위한 프로젝트 팀(task force)'을 만들어 운영했다. 100년 넘게 유지해온 단수금고 체제도 복수금고로 전환된다. 서울시는 지난해 6월 신한은행(1금고)과 우리은행(2금고)을 선정하고 금고업무 취급약정을 체결했다. 이들 은행은 올해 1월1일부터 2022년 12월31일까지 서울시 자금의 보관·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주금고인 신한은행은 서울시 세입금의 수납업무와 일반·특별회계(올해 예산 기준 약 36조 원)의 지출 등을, 2금고인 우리은행은 기금(약 3조 원) 관리를 각각 담당한다.이번 변경으로 전산시스템을 이전보다 새롭게 하고 세입·세출 시스템 관리의 독자성을 시가 자체적으로 확보한 데 의의가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까지 서울시 영역(세입·세출 관리)과 은행의 영역(시금고 업무)이 구분 없이 하나의 시스템 안에서 운영됐다면, 새 전산시스템은 이를 분리해 은행과 관계없이 시가 세입·세출 영역을 독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기반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시가 신한은행을 이용하면서, 시와 구 금고가 다른 자치구는 지난해까지 25개 자치구 중 1곳(용산구)에서 올해 20개로 늘었다. 시는 이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예방하기 위해, 시금고가 구금고의 수납업무를 대행할 때 각각 다른 은행인 경우 구금고와 자치구가 지급해야 했던 수수료를 없애는 등 편의성을 높였다.가령, 시금고 변경 이전에 시(우리)·구(신한)금고가 달랐던 용산구의 경우 수수료로 매년 약 4억 원(구금고 3억2000만 원, 자치구 8000만 원)을 우리은행에 지급했지만 이제 내지 않아도 된다.홈페이지, 앱(STAX), ARS를 통한 세금납부 서비스도 개편·확대돼 지방세, 상하수도요금 등 각종 세금납부도 더 편리해진다. 앱을 통해 납부시 우리은행 계좌로만 이체가 가능했던 이전과 달리 모든 은행계좌로도 납부가 가능해졌다. 신용카드 자동납부 신청도 신설됐다. 본인인증도 기존 비밀번호 외에 지문, 패턴, 얼굴인식 등 간편 인증방식이 추가됐다.한편 서울시는 오늘(9일) 박원순 시장과 위성호 신한은행장, 신원철 서울시의회 의장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한은행 시청금융센터’ 개점식을 한다. 박 시장은 “100년 넘게 단수금고로 운영해온 서울시금고가 104년 만에 복수금고 체제로 전환됐다. 시금고 변경을 계기로 세금납부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해 시민들에게 더 편리한 납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면서 “보다 발전된 금고운영과 시민편의를 위해 금고관리 및 업무개선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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