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화재현장서 할머니 목숨 구한 스리랑카인에 영주권 준다

[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화재 현장에서 90대 독거 노인을 구조한 스리랑카인이 영주권을 받게 됐다. 국민과 재산보호에 기여한 공로로 외국인에게 영주권이 주어진 최초의 사례다.법무부는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에서 참석위원 전원 만장일치로 스리랑카 국적의 니말씨에게 한국에서 영주할 수 있는 영주(F-5)자격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국내에 불법체류 중이던 니말씨는 지난해 2월 경북 군위군에서 발생한 주택 화재현장에서 혼자 사는 90대 할머니를 구조했다. 그는 2011년 비전문취업(E-9) 자격으로 입국해 지난해 2016년 7월 체류기간 말료되고도 출국하지 않은 상태였다.니말씨는 이 공로로 불법체류 외국인으로서 최초로 의상자로 인정됐다. 지난해 보건복지부로부터 의상자로 인정받았고 LG복지재단으로부터도 LG의인상을 수여받았다.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니말 씨가 인명구조 중 목과 머리에 2도 화상을 입는 등 치료가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해 지난해 6월 우선 범칙금을 면제하고 기타(G-1)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을 허가했다. 이후 기타(G-1)자격으로는 취업활동 및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어 여전히 안정적인 체류가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영주자격 변경허가를 추진했다.법무부 관계자는 "니말씨는 비록 과거에 불법체류 경력이 있긴 하나 형사범죄에는 전혀 연루된 사실이 없는 점 등 법 위반 사항이 경미한 점,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국민의 생명을 구조하다 부상을 당하는 등 귀감이 되는 행동으로 우리 정부로부터 공식적으로 의상자로 지정된 점 등을 신중히 검토해 영주자격 변경을 허가했다"고 말했다.박나영 기자 bohena@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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