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쿠폰 주문 안 받아요' 프랜차이즈 점주들 골머리…영문 모르는 소비자는 '불만'

외식 프랜차이즈, SNS·오픈마켓 통한 e쿠폰 판매 나서중고거래 사이트 통한 '되팔이'도 등장 배달료·수수료 문제로 주문 거부 점주들 속출…소비자 불만도 급증
[아시아경제 최신혜 기자] 직장인 김지유(30)씨는 우연히 중고나라를 살피던 중 모 치킨프랜차이즈 메뉴를 3500원이나 할인해주는 모바일 e쿠폰을 발견했다. 후라이드 치킨과 콜라 큰 사이즈를 원가 17000원에서 1만3500원에 할인해주는 쿠폰이라고 했다. 판매자는 정체모를 닉네임의 한 카페 사용자. '밑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에 개인번호로 연락해 할인 쿠폰을 구매한 김 씨는 이후 치킨을 시켜먹을 때마다 중고나라 거래를 이용한다.A치킨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인 장한철(가명ㆍ52)씨는 요즘 e쿠폰을 통한 주문이 들어오면 모두 '거부' 버튼을 눌러 주문을 받지 않는다. 배달앱 등을 통해 2000원 상당의 배달비를 받고 있는데, e쿠폰을 통해 주문이 들어오면 일일이 구매자에게 전화를 걸어 배달료에 대해 공지, 이해시켜야 하는 번거로움을 감수해야 한다. 주문을 받는다고 해도 추후 e쿠폰 대행사에 판매금액 10%에 달하는 수수료를 지급해야하기에 썩 내키지 않는 거래다.최근 모바일 커뮤니티, 앱 등이 활성화되며 각 외식 프랜차이즈 점주들이 'e쿠폰'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카카오톡 선물하기ㆍG마켓ㆍ11번가ㆍ옥션 등 오픈마켓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메뉴를 판매하는 외식 프랜차이즈가 급증하고 있다. 본사나 가맹점, 오픈마켓 마케팅팀 등에서 일정 할인비용을 부담하는 형태로, 소비자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일종의 마케팅이다.실제 각종 오픈마켓에 들어가보면 bhc, BBQ, 교촌치킨 등의 메뉴들이 적게는 몇백원에서 많게는 몇천원 가까이 할인가에 판매되고 있다. e쿠폰을 구매했거나 선물 받은 사람들이 이를 중고거래 커뮤니티에서 되파는 사례도 급증했다. 이를 부업처럼 떠맡는 일명 '되팔이'도 등장했다. 인터넷 커뮤니티 중고나라에 접속하면 일정 아이디가 올린 수많은 e쿠폰들이 개인번호로 거래되는 광경을 목격할 수 있다.하지만 점주들의 e쿠폰 거부 사례는 점점 늘어나는 추세다. 배달료를 공식화하거나 개별로 받고 있는 가맹점의 경우 e쿠폰 사용자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걸어 배달료에 대한 양해를 구해야 하기 때문이다. B치킨 프랜차이즈 점주는 "e쿠폰이 온라인으로 들어오는 경로 자체를 막아놓고 직접 전화가 들어오면 그때 주문을 받는다"며 "불만을 호소하는 고객들이 많지만 일일이 전화를 걸어 불만과 욕을 듣는 것보다는 낫다"고 털어놨다.C치킨 프랜차이즈 점주는 "이번에 카카오톡 e쿠폰 수수료만 10% 가까이 냈다"며 "입금 방식도 현금이 아닌 물대 차감으로 이뤄지기에 거부감이 느껴지는 데다 정해진 날짜에만 금전 거래가 이뤄지기에 불편하다"고 성토했다. e쿠폰을 취급하더라도 더 많은 배달비를 받는다는 점주들도 다수다. 한 커뮤니티 내 설문에서는 15명의 점주 중 e쿠폰 고객에게 별도로 연락해 2000~3000원의 배달비를 받는다는 점주가 8명에 달했고 아예 주문을 거부한다는 점주도 5명이나 됐다.아무 상황도 모른 채 주문을 거절당한 소비자들의 불만도 증가세다. 대학생 임지연(21)씨는 "어쨌든 내 돈을 주고 구매한 쿠폰으로 주문했는데 이해관계 때문에 거절당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한다"며 "편의성을 위해 생겨난 e쿠폰인데 오히려 사용이 더 불편하다"고 토로했다.최신혜 기자 ssin@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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