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형사 미성년자 처벌 연령 14세→13세 추진 중”

[아시아경제 부애리 기자] 청와대가 형사미성년자의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청원에 대해 처벌 연령을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16일 밝혔다.김형연 청와대 법무비서관은 이날 ‘ 가해자 처벌 및 성범죄피해자 ’에 대한 답변을 통해 “사회는 변화하고 있는데 1952년에 만들어진 형사미성년자 기준 14세가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 것에 대해 조정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있다”고 말했다.앞서 지난 8월 청와대 청원이 계기가 돼 김상곤 사회부총리 주재 긴급 장관회의에서 처벌 연령을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이어 김 비서관은 “국민들의 답답하신 마음도 이해가 되는데 행정부는 물론 입법부의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법 개정에는 시간이 걸린다”며 “14세 미만 미성년자 강력범죄가 계속 늘어나는 현실에서 근본적 원인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김 비서관은 “무엇보다 피해자가 극단적인 상황에 이르기 전에 상처를 딛고 굳건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 2차 가해 대신 응원을 전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무”라며 “혹시 어려운 상황에 처한 피해자가 계시다면 경찰이나 상담기관을 통해 꼭 도움을 구하기 바라며 억울한 희생이 더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아울러 성범죄 피해자의 주소와 주민번호가 가해자에게 는 청원에 대해서도 청와대는 “이미 국회에는 소송서류를 보내거나 소송기록을 열람·복사하는 경우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가릴 수 있도록 하는 민사소송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다”며 “다만 소송기록에 대해서만 개인정보를 가리고 판결문에는 그대로 노출되기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김 비서관은 “국회 논의에서도 채무자가 채권자를 알지 못하면 채무 이행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인적사항을 가리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며 “법원행정처는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금융기관 등을 대상으로 통합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국회에 전달한 바 있다”고 밝혔다.김 비서관은 “법무부도 가해자에게는 익명 판결문을 제공하는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계속 논의 중이며 좀 더 정교한 입법논의가 필요하다”며 “법원에서도 기존 제도에 보완할 점이 있다면 면밀하게 살펴볼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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