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앞 불법 집회' 건설노조 위원장 '징역 1년6개월' 실형

지난해 서울 도심에서 불법 집회·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경찰이 수배 중이던 장옥기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건설노조) 위원장이 지난 5월3일 서울 영등포구 사무실에서 경찰에 연행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불법 집회ㆍ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장옥기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건설노조) 위원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심규홍 부장판사)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과 일반교통방해,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 위원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헌법은 집회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보장하지만, 평화적 집회에 한해서"라며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서 폭력 집회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건설노조 내 장 위원장의 지위와 권한 등을 고려했을 때 조합원들이 국회 진입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폭력행위와 연관성이 충분히 인정되고 마포대교 점거 과정에서도 불법점거를 주도한 점이 인정된다"고 지적했다.다만 재판부는 "건설근로자의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건설근로자법)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집단적 의사를 표시하는 과정에서 이뤄져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장 위원장은 지난해 11월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총파업 투쟁 승리 결의대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집회 참가자들은 국회로 진출이 막히자 마포대교 남단에서 연좌 농성을 벌였다.이 때문에 당시 약 1시간 차량 정체가 유발됐다. 장 위원장은 같은달 16일 국회 앞에서 신고하지 않은 경로로 행진해 차량 흐름을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지난 3월 장 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장 위원장은 같은달 13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잠적한 바 있다. 그는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건설노조 사무실에 은신하다 지난 5월 경찰에 자진 출석했다.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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