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임종헌 '구속 후 첫 소환’…윗선 소환 ‘전초전’(종합)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핵심 측근으로 각종 사법농단 의혹에 실무 책임자였던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양승태 사법부 시절 ‘사법농단’의혹관련 사건을 총괄한 혐의를 받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28일 구속 후 첫 검찰 소환조사를 받는다.검찰은 이날 임 전 차장의 혐의 사실을 보완하고 ‘윗선’들의 혐의에 대한 보완 수사를 벌일 것으로 예상이다. 따라서 임 전 차장에게 재판거래 등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윗선’ 소환을 위해 검찰이 ‘전초전’을 벌일 것으로 예측된다.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은 이날 오후 2시30분께 구속된 임 전 차장을 불러 조사한다고 밝혔다. 이날 조사는 27일 새벽 임 전 차장이 구속 후 벌이는 검찰의 첫 조사이자 총 다섯 번째 조사다.검찰은 임 전 차장을 불러 그가 받는 범죄혐의와 관련해 차한성, 박병대, 고영한 등 전직 법원행정처장(대법관), 나아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관여·지시가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임 전 차장이 윗선에 대해 어떤 진술을 이어갈 것인지가 향후 수사 속도와 방향에 큰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아울러 임 전 차장의 구속기간이 20일인 점을 감안할 때 이에 연루된 전직 대법관들을 이르면 이번주부터 소환해 조사를 벌일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시기를 확정하기는 어렵지만 분명 공범으로 적시된 사람 중에 조사 받지 않은 사람들을 불러 조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앞서 검찰은 2012년∼2017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차장을 역임한 임 전 차장이 청와대·국회의원과의 '재판거래', 법관사찰, 공보관실 운영비 유용 등 대부분의 의혹에 실무 책임자로 깊숙이 연루됐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에 적힌 개별 범죄사실은 30개 항목에 달했다.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소송, 통진당 의원들의 소송, 박 전 대통령의 ‘비선진료’관련 특허 소송 등에 박병대 전 대법관의 지시를 받고 개입한 정황도 그의 핵심 혐의다. 그는 헌법재판소가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을 논의한 내용을 파견 판사를 통해 빼돌리거나 대법원에 비판적인 판사들을 뒷조사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있다.고 전 대법관도 현직 판사가 연루된 부산지역 건설업자 뇌물사건 재판에 관여하고, 전국교직원노조(전교조) 법외노조 관련 소송에서 청와대가 바라는 방향의 법리검토를 주문했다는 의혹 등이 불거진 상태다.한편 임 전 차장 측은 "법리보다는 정치적인 고려가 우선된 부당한 구속"이라며 검찰의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임 전 차장 측은 "사안이 중하지 않고 법리에 비춰 범죄성립에 의문이 있는 데다 도망과 증거인멸의 염려가 전혀 없었는데도 불구속 수사 원칙에 반해 구속한 것은 너무나 의외다"라고 반발하고 있다.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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