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많던 '평당 1억 아파트', 결국 헛소문

8월21일 거래됐어도 10월22일까지는 신고했어야

서울 서초구 반포동의 아크로리버파크 단지 전경.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아파트값이 는 이야기는 결국 헛소문인 것으로 확인됐다. 실거래 신고 기한인 60일 안에 해당 거래가 신고되지 않았기 때문이다.23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올들어 전일까지 신고된 아크로리버파크 전용면적 59㎡의 최고가는 지난 8월26일 계약된 21억5000만원이다. 3.3㎡당 1억원에 미치지 못하는 가격이다.아크로리버파크 신반포1차를 재건축해서 2016년 입주한 단지로 최근 강남권에서도 대표적인 부촌으로 꼽히는 곳이다.앞서 일부 언론은 해당 지역 공인중개사의 주장을 인용해 이 아파트가 24억5000만원에 거래됐다고 8월21일께 보도했다. 재건축을 앞둔 단지도 아닌 아파트 시세가 1억원을 넘었다는 소식에 주목을 받았었다.당시 국토부 관계자는 “실거래가 신고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소문을 가지고 조사를 진행하는 것은 무리”라며 “의무 신고기간이 지나면 자연스레 진위여부가 확인될 것”이라고 말했다.주택매매 거래는 부동산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이 60일에는 계약일을 제외하고 주말·공휴일은 포함된다. 다만 60일이 되는 날이 주말·공휴일인 경우는 그 다음 날까지 신고하면 된다.아크로리버파크의 경우 8월21일 거래됐다고 가정하면 60일이 되는 10월20일까지 거래 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20일은 토요일이기 때문에 신고기한은 22일까지였다.하지만 22일까지도 3.3㎡당 1억원 아파트는 결국 신고되지 않았다. 60일 이내에 거래를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주상돈 기자 do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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