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사립유치원 비리' 감사원 감사 가능할까

[아시아경제 부애리 기자] 사회적인 공분을 사고 있는 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감사원이 감사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민적 관심사가 큰 사안에 대해서는 감사원이 직권으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그렇다면 ‘사립유치원 비리’도 그 대상이 될 수 있을까.감사원법에 따르면 감사원의 회계검사 대상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은행의 회계,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법인의 회계 등이다. 또 감사원의 직무감찰의 범위도 공무원 수준으로 한정되어 있다.즉 민관기간인 사립유치원들은 그 자체가 감사원의 감사 대상이 될 수는 없다. 하지만 사립유치원 비리의 경우 우선 ‘부분적인 감사’는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최재형 감사원장은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출석해 사립유치원 비리 문제에 대해 “직접 감사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면서도 “다만 정부의 지원금을 받는 범위 내에서는 감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다시말해 교육부의 지원금을 받는 부분에 한해서는 감사원의 감사가 가능하다는 소리다. 교육부 등에 따르면 2013년부터 정부가 유아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로 하면서 사립유치원에 한 해 2조원 가까운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 감사원에서 감사에 착수할 수 있는 것이다. 공익감사청구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다. 현행법 체계에서는 이 지원금에 부분에 한해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는 셈이다. 물론 사립학교에 대한 감사 선례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 2011년 사립대를 포함한 전국 66개 대학을 대상으로 등록금 . 하지만 사립대학의 경우 그 임원의 전부 또는 일부나 대표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임명되거나 임명 승인되는 단체 등의 회계로 분류돼 감사원법에서 선택적 감사가 가능한 기관인 반면 사립유치원은 그렇지 않다는 차이가 있다.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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