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바지락 불법 양식업자 검거

▲ 중국산 식용 활 바지락을 인근 해상(갯벌)에 이식 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서영서 기자] 서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구자영)은 17일 중국산 식용 바지락을 전북 고창군 인근 공유수면에 불법으로 이식(살포)해 유통하려한 양식업자 2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이들은 지난 4월 3일 수산물 수입업체로부터 인천항을 통해 수입된 중국산 식용 바지락 약 13t(국내산 시가 7000만 원 상당)을 사들여 관계기관(국립수산과학원)의 이식 승인을 받지 않고 인적이 드믄 이른 새벽에 고창군 일대 해상에 불법으로 살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또 이들은 패류양식업을 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장의 면허를 받아야 하나, 무면허 양식장에 불법으로 바지락을 양식한 것으로 드러났다.서해지방해양경찰청 관계자는 “국민 먹거리 안전과 수산물의 올바른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수입 바지락 유통망과 판매업자 등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해 지역 명품 수산물 품질 제고에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호남취재본부 서영서 기자 newsfact1@naver.co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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