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편의점 수난시대…최저수익 보장 제도화되나?

오늘 산자위 국정감사 편의점 가맹본부 증인 줄소환근접출접·최저수익 보장 등 불공정거래 집중 질의

폐점 결정 후 5개월여가 지난 1월 현재 계속 GS25와 한 건물에서 영업하고 있는 세븐일레븐.(사진=인터넷 커뮤니티)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편의점 업계가 수난시대를 맞았다. 올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가맹점주들의 경영난이 악화되면서 국회 국정감사에서 편의점 가맹본부 수장들이 증인으로 줄소화됐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국감 첫 날인 이날 편의점 세븐일레븐을 운영하는 코리아세븐의 정승인 대표와 허연수 GS리테일 대표를 증인으로 불렀다. 이들은 우원식·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종배 자유한국당 의원의 신청으로 국감장에 불려나왔다. 이들 의원은 편의점 출점거리 제한과 최저수익보장제 등 주요 편의점 가맹본사로서 최근 편의점 내 각종 불공정거래 구조의 개선에 관해 집중 질의한다. 앞서 우원식 의원은 전날 일본과 우리나라의 편의점 산업을 비교하며 국내 편의점 가맹사업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우 의원에 따르면 일본 최대 편의점인 세븐일레븐의 경우 편의점 정보공개서를 매출이 연 2000만엔(한화 약 2억원)에 못 미칠 경우 그만큼을 본사에서 지원해주는 최저수익보장제를 시행 중이다. 계약기간은 15년이며, 이 중 12년간 최저수익을 보장해주고 있다. 또 건물 임대료, 인테리어, 영업집기, 전기료, 폐기지원 등의 전부 혹은 일부를 지원해주면서 로열티가 우리나라와 비교해 높다고 우 의원은 지적했다. 반면 한국의 경우 계약형태에 따라 로열티가 낮을 수 있지만, 계약기간은 총 5년으로 그중 개점 1년간만 초기 정착지원금 명목을 월 500만원의 한도로 지원(위탁운영 시 2년)한다. 또 인테리어, 영업집기 등을 일부 부담하나 일본은 80%를 부담하는 전기료를 한국에서는 50%만 지원하고 있다. 우 의원은 "점주 준비금(투자금)에서 별 차이가 없음에도 본사 지원상 출발부터 상당한 격차를 보이고 있고, 일단 출점을 하면 본사 입장에서도 계약유형에 따라 인테리어·초기 정착지원금 등 투자비가 소요되지만, 기간이 비교적 짧아 출점을 제한할 정도의 요소는 되지 못한다"고 말했다. 우 의원은 "일본 역시 과거 8~90년대에 편의점의 과도한 출점으로 인해 본사는 이익을 보는 반면 점주들은 피눈물 나는 경쟁을 이어갈 수밖에 없었고, 그 때 찾아낸 상생방안이 바로 최저수익보장제"라며 "우리도 최저수익보장제를 도입하여 편의점을 운영하기 위한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하도록해 본사의 무분별한 출점을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폐업을 원하는 점주들에게 위약금을 대폭 낮춘 희망폐업을 지원하고 ▲향후 자연스러운 출점제한 및 현재 점포 운영의 내실화를 위한 ‘최저수익보장제’를 실시하며 ▲본사와 점주협의회가 상호 균등한 지위 하에 자율적으로 협의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지연진 기자 gyj@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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