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전송' 구하라 전 남자친구, 성폭력처벌법상 ‘유포’로 처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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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가수 구하라씨의 전 남자친구 최종범씨가 성관계 동영상을 구씨에게 전송한 행위를 두고 ‘리벤지 포르노를 유포했다’며 강력하게 처벌해야한다는 여론의 성토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현행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이 같은 전송 행위로 최씨를 처벌할 수 없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최근 경찰에 따르면 서울강남경찰서는 지난달 27일 구씨와 최씨의 사건을 형사과에서 여성청소년과로 이관하고, 전담팀을 구성했다. 최씨는 구씨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 구씨가 이에 대해 성폭력처벌법위반으로 고소했기 때문이다.최씨는 “구씨와 상호 동의 하에 촬영한 영상이고, 헤어지면서 돌려주고자 영상을 구씨에게 보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현재 최씨의 휴대전화와 PC 포렌식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법조계에서는 “사건이 종결되는 것을 지켜봐야 한다”면서도 “최씨 주장대로라면 향후 재판에서 (최씨가 동영상을 보낸 행위가) 묵시적 협박으로 인정될 가능성은 있지만 성폭력처벌법상 유포로는 무죄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보고 있다.성폭력 전담 재판부 근무 경력이 있는 한 변호사는 “제 3자에게 유포한 것이 아니라면 (최씨를) 현행 성폭력처벌법상 유포행위로는 처벌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면서 “사진, 동영상 전송으로 인해 공포심을 불러일으키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할 경우 협박죄·공갈죄 등은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현행 성폭력처벌법 제14조 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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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비슷하게 지난 8월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성폭력처벌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38)씨의 상고심에서 동의하지 않은 나체 사진 촬영, 폭행 등은 유죄로 봤지만, 서로 합의 하에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피해자에게 전송한 혐의는 .당시 재판부는 “촬영행위 뿐만 아니라 촬영물을 반포·판매·제공하는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유포를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촬영 대상이 된 피해자 본인은 ‘제공’의 상대방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봤다.하지만 해킹의 위험성 등 변수가 많아진 만큼 현실적인 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국회에는 디지털화, 지능화된 성폭력 범죄를 반영한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center><div class="slide_frame"><input type="hidden" id="slideIframeId" value="201604081535442952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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