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 판례 바뀔까…대법원의 '고심'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양심적 병역거부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에 참석하고 있다. 이번 공개변론의 쟁점은 병역법 88조와 예비군법 15조의 '정당한 사유'에 종교 및 신념,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포함되는지 여부다. 대법원은 이번 전원합의체를 통해 종전 판결 변경 여부를 최종 판단할 방침이다. /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병역을 거부하는 '정당한 사유'에 종교와 양심이 포함될 수 있을까. 이 같은 문제에 명확한 입장을 정해야 하는 대법원의 고심이 커지고 있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전날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처벌 사건'에 대한 . 대법원은 주목도가 크고 쟁점이 치열한 사안에 한에 이 같은 공개변론을 열어 의견을 듣는다.쟁점은 종교와 양심을 이유로 입영과 예비군 훈련을 거부하다 재판에 넘겨진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을 처벌할 수 있는 지다. 14년 전 대법원은 "종교ㆍ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최근 하급심에서 이에 반하는 대법원은 다시 한 번 명확한 방향을 정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이날 각 대법관들은 검찰과 양심적 거부자 측을 상대로 현재 안고 있는 고민들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문했다. 보수적 성향으로 분류되는 박상옥 대법관은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할 경우 우려되는 현역 복무자들과의 형평성 문제에 집중했다. 박 대법관은 "이들이 입영하지 않으면 일정한 병력 유지를 위해 결국 다른 젊은이들이 생명과 신체의 위험이 잔재된 현역 복무를 할 수밖에 없다"며 "종교적 신념을 바탕으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이 어떤 이유로 정당성이 있나"고 말했다.국가 안보에 대한 고민도 드러났다. 조희대 대법관은 "지금도 주변국들은 군비를 증가하고 있고 북한은 핵을 보유한 상황이어서 자위권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며 "양심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것이 유럽은 맞을지 몰라도 우리나라에서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있나"라고 물었다.반면 진보 성향의 김선수 대법관은 "질병도 개인적인 사유지만 정당한 (병역 거부) 사유로 인정하는데 그럼 양심의 자유도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 수 있는 거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에 검사 측이 "질병은 객관적"이라고 답하자 김 대법관은 "질병도 종류가 많고, 양심도 정도에 따라 얼마든지 평가(측정) 가능하다"고 말했다.대법원은 올해 안에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인정 여부를 확정해 판결할 예정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다루는 주제와 쟁점이 무겁고 답을 찾기가 쉽지 않다"며 "신중하게 결론을 내리겠다"고 말했다.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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