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재판거래 핵심' 임종헌 자택·사무실 압수수색…강제수사 돌입(종합3보)

퇴임하며 주요문서 백업해 반출 가능성... 법원의 ‘임종헌 PC’ 임의 제공거부에 전격 단행

[아시아경제 장용진 기자]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인물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21일 오전 임 전 차장의 서울 방배동 자택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임 전 차장이 현재 근무하고 있는 로펌의 사무실도 검찰의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지난 달 15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검찰수사에 협조하겠다고 밝힌 뒤 시작된 사법농단 관련 검찰수사에서 강제수사 수단을 동원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검찰은 이날 압수수색에서 임 전 차장이 퇴임과 함께 가지고 나온 것으로 알려진 법원행정처 문서의 백업파일들을 확보하는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오전부터 시작된 압수수색은 오후 4시 30분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검찰청 안팎에서는 디지털 자료에 대한 압수수색이란 특징 때문에 앞으로도 상당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이날 검찰의 압수수색은 대법원의 비협조를 우회해 수사의 핵심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방편으로 보인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이 지난 2017년 3월 퇴임하면서 자신의 업무용 PC에 있던 자료를 별도로 백업해 반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임 전 차장 외 이규진 전 상임위원 등 다른 관련자들에 대해서도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지난 6일부터 검찰은 대법원의 동의를 얻어 전·현직 법원행정처 근무자 등 사법농단 관련자들의 업무용 컴퓨터 하드디스크에서 수사에 필요한 기초자료들을 확보하고 있다. 특정 키워드를 입력해 해당 컴퓨터에서 파일을 추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당초 예상보다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있다.이와 관련해 검찰 관계자들은 “법원이 문서파일을 잘 내주지 않고 있다”면서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말과 달리 실제로는 협조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푸념하고 있다. 특히 임 전 차장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서는 의심스러운 문서들이 상당수 발견됐지만 법원 측의 반대로 반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까지 흘러나오고 있다.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21일 “포렌직 과정에서 추출된 파일 중 일부를 매일 검찰에 제공하고 있다”며 검찰의 주장을 일축했다.오늘 압수수색은 받은 임 전 차장은 2012년부터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법원행정처 차장을 연달아 역임했다. 법원행정처 재임 기간 동안 ‘상고법원 프로젝트’를 실질적으로 기획·총괄·집행한 인물로 꼽힌다.판사사찰과 재판거래 등 사법농단 의혹을 핵심문서들은 모두 임 전 차장에게을 거쳐 당시 법원행정처장(박병대·고영한 대법관)이나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최종 보고됐다. 이 때문에 그의 업무용 컴퓨터에는 지금까지 알려진 재판거래와는 수준이 다른 문서들이 상당수 포함돼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접근과 문서 추출이 쉽지안아 결정적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다.임 전 차장은 지난 2017년 3월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이 불거지고 그가 판사들에 대한 뒷조사를 주도했다는 의혹을 받게 되자 재임용 신청을 철회하는 방식으로 사퇴했다.장용진 기자 ohngbear1@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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