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온, 임시총회 소집허가 피신청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아리온은 소셜엠 외 6명이 자사를 상대로 수원지법 안양지원에 임시총회 소집허가 신청을 제기했다고 13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법률대리인을 선임해 향후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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