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인정될까?'...大法, 8월말 공개변론

국제적으로는 인정하는 분위기, 국내에선 '안보상황' 고려 반대 비등

[아시아경제 장용진 기자]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를 놓고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공개변론을 열기로 했다. 지난 2004년 한 차례 다뤄진지 무려 14년만이다.대법원은 18일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된 오모씨와 예비군설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모씨에 대한 상고심 공개변론을 오는 8월 30일 오후 2시 대법정에서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이에 맞춰 대법원은 국방부와 병무청 등 이해당사자인 정부와 대한변호사협회, 한국공법학회, 한국형사법학회, 한국헌법학회 등 관련 단체에 의견서 제출을 요청했다. 또 국제앰네스티, 재향군인회, 국가인권위원회,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등에도 의견서 제출을 요청했다.법원에 따르면 오씨는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 2013년 현역병 입영 통지를 받고도 입영을 거부한 혐의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 상고했다. 또 남씨는 군 복무를 모두 마친 뒤에 ‘여호와의 증인’에 귀의했고, 그 이후 예비군 훈련에 불참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상고했다.대법원은 “2016년 가을부터 심층검토를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도 100건을 넘는다”면서 “하급심에서도 재판부별로 판결의 유·무죄가 엇갈리면서 동인 쟁점의 재판이 계속 중”이라고 전원합의체 회부 이유를 설명했다.공개변론 개최와 관련해 검찰도 준비에 착수했다. 통상 형사사건과 관련해 공개변론이 열릴 경우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이 참석하는 것이 관례다. 현재 대검 공판송무부장은 송삼현 검사장이다. 검찰에서는 송 검사장 외 5~6명선으로 준비팀을 꾸려 공개변론에 나설 예정이다.‘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란, 자신이 속한 종교의 교리나 자기 스스로 세운 종교적 신념에 따라 전쟁과 일체의 무력사용을 거부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양심적 병역거부’라고도 불린다. 서구유럽에서는 2차 대전을 전후해 대체로 인정된 권리에 속한다.실제로 유럽인권재판소는 지난 2011년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한 아르메니아 정부가 인권규약을 위반했다고 판결한 바 있다.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남북분단이라는 현실로 인해 인정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는 2006년 이후 여러차례 “대한민국이 자유권 규약 제18조를 위반했다”는 견해를 공표해 왔다.국내에서도 양심적·종교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일었다. 하지만, 우리나라 안보상황을 들어 반대하는 입장과 병역거부를 인정할 것인지 말 것인지는 입법자의 재량에 속한다는 주장도 적지 않았다.법조계에서는 "안보상황이 문제라면 남북, 북미 정상회담 등 최근 분위기는 고무적"이라면서 대법원이 전향적인 결정을 내릴 가능성도 적지 않다고 조심스러운 전망도 나온다장용진 기자 ohngbear1@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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