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로 보험상품 판매시 '허위·과장' 표현 못쓴다

[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앞으로 전화로 보험상품을 판매할 때는 허위·과장 표현을 쓰지 못한다.금융감독원은 생명·손해보험협회와 전화로 보험가입시 소비자 권익 강화 및 불완전판매 예방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텔레마케팅(TM) 채널 판매 관행 개선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17일 밝혔다.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전화로 보험상품 판매시 '최고', '최대', '무려'와 같은 극단적인 표현이나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한방에' 등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표현, '확정적인', '약속된' 등의 단정적 표현 사용이 금지된다.또 전화로 보험상품을 판매할 때는 미리 상품 요약자료를 보내도록 한다. 변액보험, 갱신형 실손의료보험계약, 저축성보험 등 구조가 복잡하거나 계약자가 65세 이상인 보험계약이 대상으로 소비자가 자료를 보면서 상품 설명을 들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시행 시기는 오는 12월부터다.소비자에게 불리한 사항을 설명할 때는 설명 속도를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고, 소비자가 상품 내용을 정확히 이해했는지 하나씩 확인해야 한다.아울러 9월부터는 소비자가 개인정보 취득경로를 따로 묻지 않아도 상품 내용 설명 전 취득경로를 안내해야 한다.65세 이상 고령자 보호 장치도 마련했다. 65세 이상 소비자의 상품 철회 기간을 종전 청약 후 30일에서 앞으로는 45일로 연장한다. 큰 글자와 그림을 활용한 맞춤형 안내자료도 제공해야 한다.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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