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은씨, 모든 재판 과정 방청 원한다” 검찰, 재판 전면 비공개 요청

법원, 피해자 출석 재판은 비공개 원칙…검찰 '재판 일부 공개에도 사생활 침해 우려, 2차 피해 심각'

[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안희정 전 충남지사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전 충남도청 정무비서 김지은(33)씨가 재판 전 과정 방청을 요청했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안 전 지사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15일 오후 2시부터 55분간 진행했다.이날 김씨 측은 재판 전 과정을 김씨가 직접 방청하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모든 재판 과정을 비공개로 진행할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법원은 이번 사건의 특성상 피해자가 출석하는 재판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진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아울러 검찰은 “재판을 일부라도 공개하면 피해자의 사생활 침해될 것이 명백하다”면서 “특히 2차 피해가 심각하다. 피해자도 영장실질심사 탄원서 보면서 힘들어 했고, 지금도 정서적으로 혼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검찰은 “피해자가 방청이 어렵다면 속기 등 재판 과정을 서면으로라도 받아볼 수 있길 원한다”고 덧붙였다.이에 대해 안 전 지사 측은 “재판 과정 전면 비공개에 대해서는 재판부 결정에 따르겠다”면서도 “그러나 피해자가 재판 과정을 방청하게 되면, 증인 심문을 듣고 피해자 진술이 달라질 수도 있어 그 부분이 염려된다”고 말했다.한편 이날 검찰과 안 전 지사 측은 본격적인 법리 공방을 벌이기 전, 주요 사안에 관한 주장과 증거채택 여부 등을 쟁점이 되는 사안들을 정리했다. 피고인인 안 전 지사와 피해자인 김씨 모두 출석하지 않았다. 통상적으로 공판준비기일에는 사건 당사자들이 참석하지 않아도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다.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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