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주파수 경매 과열되면 통신비도 오를텐데…

주파수 할당대가, 원가에 반영될 가능성 커통신 서비스 이용 부담도 늘어날 수 "주파수 대금, 통신 복지에 활용해야" 목소리
최소 3조3000억원에 달하는 5세대(G) 주파수 경매가 시작됐다. 현재 4G LTE보다 최소 20배가량 빠른 5G가 상용화되면 자율주행차, 스마트팩토리, 드론, 가상현실·증강현실(VR·AR) 등 새로운 차원의 서비스와 기술들이 소비자의 편익을 높여줄 것으로 기대된다.이 기술들은 모두 5G라는 네트워크 기반 위에서 작동하게 된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이동통신3사가 5G 주파수를 최대한 확보하려는 이유다. 그러나 주파수는 한정된 자원이다. 수요는 많은데 공급은 제한적이다. 경매가격이 오르는 환경이다. 문제는 경매가격이 오르면 소비자의 통신비 부담으로 돌아올 수도 있다는 점이다.이동통신을 비롯해 차세대 ICT 서비스들이 5G 주파수를 기반으로 하는만큼, 5G 주파수 경매대가는 원가 개념에 가깝다. 경매 과열로 주파수 가격이 오르면, 원가가 오른 셈이다. 최종 상품가에 반영될 수밖에 없다. 일반 통신소비자 입장에서는 주파수 경매 과열은 불리할 수 있다.그렇다고 최저가 낙찰은 '헐값'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주파수는 공공자원인데, 이를 헐값에 빌려주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 정부는 사업자들로부터 주파수 할당대가를 받으면 주로 방송통신 복지나 연구개발 등에 활용한다. 공적용도로 사용하기에 적정한 주파수 할당대가 수입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이번 5G 주파수 경매의 최저낙찰가는 3조3000억원이다. 업계 관계자는 "초기 공급물량이 많고 경매룰도 경매과열을 방지하는 쪽으로 설계가 돼 있는 편이라 과도한 경매가 상승은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다만 경매라는 제도의 특성상 최종낙찰가가 어떻게 결정될 지는 아무도 예단할 수 없다. 만약 과열이 발생해 최종낙찰가가 상승하는 경우도 대비해야 한다.이런 경우에는 주파수 할당대가를 보다 통신영역에서 적실하게 사용하자는 목소리가 많다. 통신업계와 시민단체는 주파수 할당 대가를 사실상 준조세로 분류한다. 공공재인 주파수를 사용하는 대가인 만큼 일종의 세금이라는 것이다.그런데 이 돈이 통신 소비자를 위해 사용되는 비중은 전체의 1.8%에 불과하다. 주파수 할당 대가는 전파사용료와 함께 방송통신발전기금과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재원이 된다. 지난해 두 기금의 지출 예산 1조3797억원 가운데 서비스 이용자를 위한 직접 지원 사업에 배당된 금액은 1.8%인 260억원이었다.주파수 경매가 과열될 경우, 많이 들어오는 할당대가를 그만큼 통신복지를 위해 써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배경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임성우 전문위원은 "주파수 할당 대가를 활용해 어르신·청소년·취업준비생 등과 같은 사회적 취약계층에 집중 지원하는 방법을 정부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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