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회계처리 위반' 한진중공업에 1억7600만원 과징금 부과

[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증권선물위원회는 25일 정례회의를 열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ㆍ공시한 한진중공업에 대해 1억7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증선위에 따르면 한진중공업은 지난 2014∼2015년 종속기업의 금융자산과 매출을 과대계상했다. 또 공사손실충당부채를 과소계상했다. 이에 증선위는 과징금 부과와 함께 감사인지정 1년 조치했다.한진중공업의 감사절차를 소홀한 삼일회계법인에는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50%, 한진중공업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3년의 조치를 내렸다. 공인회계사 1명에게는 주권상장ㆍ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한진중공업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2년, 직무연수 8시간 조치가 내려졌다.또 증선위는 2008∼2012년 매출과 매출원가를 과대계상한 케이티이엔지코어에 증권발행제한 6월과 감사인지정 2년을, 케이티이엔지코어의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안진회계법인에는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50%, 케이티이엔지코어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3년 조치를 내렸다.이와 함께 2015∼2016년 이연법인세부채 과대계상한 오리엔탈정공에는 과징금 5000만원과 감사인지정 1년, 그리고 2010∼2012년 지분법적용투자주식 과소계상ㆍ연결재무제표 작성 오류를 지적받은 서연오토비전에는 증권발행제한 6월과 감사인지정 2년 조치를 내렸다.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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