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가맹 체인사업·폐목재 재활용업, 올해 첫 中企적합업종 지정

권기홍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기자 브리핑에서 '임금 격차 해소운동 추진 원년' 선언 등 2018년 동반위 중점사업 추진계획을 설명하고 있다.(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정동훈 기자] 올해 첫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임의가맹형 체인사업과 폐목재 재활용업(우드칩)이 지정됐다. 이들 업종은 2015년에 중기 적합업종으로 지정됐으나 3년의 권고기간이 지난 2월 만료됨에 따라 이번에 재지정됐다.동반성장위원회는 이들 업종에 대해 확장자제 및 진입자제를 권고했다. 새로 이 업종에 진입하려는 대기업은 진입이 어려워지고 기존에 진출한 대기업은 신규출점이나 생산설비를 늘리지 못하게 된다. 임의가맹형 체인사업은 슈퍼마켓에 주류나 공산품(음료 포함)을 공급하는 중개업이나 도매업을 말한다. 롯데쇼핑 슈퍼사업본부에서 운영하는 CS유통이 대표적이다. 중소유통업체들은 '무늬만 독립슈퍼'라며 대기업의 진입규제를 요구해왔다. 동반위는 17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권기홍 위원장 주재로 회의를 열어 이 같이 의결했다.동반위는 오는 6월 지정 만료를 앞둔 47개 중소기업 적합업종과 관련, 중소상공업계가 대안으로 요구하는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가 공전 중인 4월 국회에서 무산될 경우 지정유예가 반드시 필요한 업종을 선별해 재지정 절차를 밟기로 했다. 국회 산업통상위는 전날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안을 논의하기로 했으나 자유한국당 소속 위원이 불참하면서 해산돼 4월 국회 처리가 사실상 무산됐다.동반위는 이날 4기 위원회 출범을 계기로 올해를 '임금격차 해소운동 추진' 원년으로 선언하고 주요 대기업 및 공공기관, 협력사들과 '대금 제대로 주기 3원칙'과 '임금격차 해소형 상생방안'이 뼈대인 '격차해소협약'을 맺기로 했다. 대금 제대로 주기 3원칙은 최저임금 인상을 납품단가에 반영(제값 쳐주기)하고 납품대금을 법정기일 이전에 지급하고(제때 주기) 2ㆍ3차 협력업체까지 상생결제시스템을 확산시키는(상생결제로 주기) 내용을 담고 있다.임금격차 해소형 상생협력 모델은 연대임금형, 임금지원형, 지불능력개선형 등 3가지다. 연대임금형은 대기업 직원들의 임금인상분의 일부를 협력사 직원들의 연봉인상 및 격려금으로 지원하는 모델이다. 임금지원형은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전용기금을 출연해 협력사의 신규채용 인건비 및 성과급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지불능력개선형은 장비도입이나 검사비용을 지원하거나 대기업 적립 법인카드 포인트를 협력업체에 양도하는 내용이다.권기홍 위원장은 "우리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난제인 저출산, 청년실업, 중산층 축소의 근원적 원인은 결국 대ㆍ중소기업 간 임금격차에 있다"면서 "임금격차 해소가 대한민국의 생존전략"이라고 말했다.이날 출범한 제4기 동반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산학연관 40명으로 꾸려졌으며 윤부근 삼성전자 부회장, 정진행 현대차 사장,최광철 SK수펙스추구협의회 위원장, 장인화 코스포 사장, 강희태 롯데백화점 사장, 박혜린 옴니시스템 대표, 이원해 대모엔지니어링 대표, 김동열 중소기업연구원장, 김진방 인하대 교수, 안수현 한국외대 교수, 이지만 연세대 교수 등이 위원으로 참여한다.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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