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그널엔터테인먼트 '감사의견 거절, 상폐 사유 발생'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씨그널엔터테인먼트그룹은 21일 2017년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해 감사인이 감사의견 범위 제한으로 인해 '의견거절'을 냈다고 공시했다.코스닥시장상장규정에 따르면 감사의견 거절은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되며, 상장폐지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상장폐지절차가 진행된다.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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