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단조, 15일 유상증자 권리락

[아시아경제 권성회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한일단조에 대해 15일 유상증자에 따른 권리락이 발생한다고 12일 공시했다.권성회 기자 street@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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