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전·과제 마주한 채 희망 엿보는 中企

새해 첫 날인 1일 서울 영등포구 선유도공원 선유교에서 바라본 첫 해. / 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중소기업들에게 2018년은 그 자체로 커다란 도전이다. 1일부터 7530원으로 오른 시간당 최저임금은 모든 중소기업이 일제히 맞닥뜨린 과제다. 지난해보다 16.4% 올랐다.올해 최저임금은 17년 만에 최대 폭으로 인상된 결과물이다. 임시직ㆍ일용직ㆍ시간제근로자ㆍ외국인근로자 등 고용 형태나 국적과 무관하게 근로기준법이 규정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된다.16.4%라는 상승폭을 환산하면 올해 중소기업들의 인건비는 지난해보다 15조2000억원 넘게 늘어날 것으로 중소기업중앙회는 전망한다. 중기중앙회가 지난달 315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18년 1월 중소기업경기전망조사'를 진행한 결과 올 1월 업황전망 중소기업건강도지수(SBHI)는 84.3으로 전달보다 4.8포인트 하락했다. SBHI가 100 미만이면 업황이 나빠질 것이라는 부정적인 응답이 긍정적인 답변보다 많다는 뜻이다.이런 가운데 정부의 방침대로 근로시간이 단축되면 중소기업들이 체감하는 고통은 극대화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정부와 국회는 주간 최장 근로 가능 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16시간 줄이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논의하고 있다.가뜩이나 인력난에 허덕이는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는 직격탄이 될 수 있다. 중소기업 단체장들이 지난달 기자회견을 열어 "전체 근로자의 40%가 몸담고 있으며 구인난을 겪는 30인 미만 중소기업에 한해 노사합의 시 추가로 주당 8시간의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해야 한다"고 호소한 배경이다.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올해 투입할 지원금이 어느정도 효과를 낼지에 관심이 모인다. 정부는 올해 KDB산업은행, 기술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중소ㆍ중견기업에 정책자금 244조100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지난해보다 약 9조7000억원(4.1%) 늘었다.소상공인들은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특허청 등이 함께 마련해 오는 2월 중 발표할 예정인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책'을 기다리고 있다. 대기업이 자본을 앞세워 기술을 빼앗지 못하게 징벌적 손해배상제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배상액을 높이는 등의 방안이다. 정부가 주도해 조성한다는 대ㆍ중소기업 상생기금 추가분(1조원), 지난해보다 400억원 늘어난 소상공인 특화자금(4500억원) 등에 대한 기대 또한 높다. 지난 달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생법안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을 두고는 중소상공인들이 안도의 한숨을 내쉰다. 기존 전안법은 의류와 잡화 같은 39종의 생활용품도 전기용품과 마찬가지로 '공급자 적합성 확인 서류'(KC 인증서)를 받도록 하는데, 이게 영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과도한 인증 비용 부담을 지운다는 지적에 따라 일부 생활용품에 대해서는 KC 인증 의무를 면제한 것이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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