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조사처 '단통법, 소비자에게 긍정적 영향'

번호이동에 집중되던 지원금 분산요금제별 부당한 차별방지 성과선택약정할인 통신비 인하 효과도이통사가 규제 찬성하는 역설적 상황 지적"장려금 감시·공시주기 조정 등 개선 필요"
지난 3년간 이동통신시장의 화두였던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에 대해 입법조사처가 이용자 후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냈다. 번호이동에 집중되던 지원금의 비중을 줄이고, 요금제별 부당한 차별 방지는 물론 선택약정할인제도 도입으로 통신비 인하도 이끌어냈다는 평가다.국회 입법조사처는 4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의 입법영향분석' 보고서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단통법의 핵심 입법목적은 이용자 차별 방지인데, 지원금의 기준이 명확해졌고, 기존에 차별적 지원금이 집중되던 번호이동 비중이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입유형·요금제별 부당한 차별 방지는 물론 선택약정할인을 통한 최소보장 효과 등으로 이용자 후생에 개선된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단통법으로 인한 가계통신비 인하 효과에 대해서는 "단통법 시행 이후 통계청 가계통신비, 단말기·요금제 가입수준 등 각종 지표가 동시에 개선되었고 통신요금 투명화 및 선택약정할인 등도 가시적 성과로 인정된다"면서도 "새로운 요금제, 알뜰폰, 이용자의 선택 변화 등 변수가 다양하고 이용자의 체감도를 고려할 때 명시적인 성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단통법이 마케팅 수단과 소비자권리를 침해하는지에 대해서는 "이동통신의 공적 영향, 국내 규제 연혁, 이용자 차별이 심화된 현실을 고려할 때, 현재까지 우리 헌법이 해석·판례상에서 금지하는 시장 규제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상 규제와 중복 문제, 기업의 영업비밀 침해 여부는 현행 법 제9조, 제12조, 제17조 등에서 관련 문제를 해소하였고 관련 법률과의 규정과도 배치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다만 "지원금 정률 기준, 지원금 상한폐지 고시 추진, 선택약정할인율 인상의 경우 명시적인 위법은 아니지만 불명확한 조문을 정비할 필요는 있다"고 덧붙였다.입법조사처는 개선과제도 제시했다. 장은덕 과학방송통신팀 입법조사관은 "단통법의 일부 성과에도 불구하고, 피규제대상인 통신사 등이 규제를 찬성하는 역설적 상황, 이통3사의 독과점 구도 고착된 상황, 정책당국에 대한 불신 등이 결합하면서 상당수 국민의 부정적 평가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이를 위해 "①지속되는 불법 지원금과 이동통신 유통구조 불투명성에 대한 시장의 자율적 개선 유도 ②불법 지원금에 대한 적극적 제재 실시와 판매장려금 모니터링 등 도입 검토가 필요하다"고 봤다.또 "③단말기완전자급제 논의가 실제 의도한 대로 단말기·통신서비스 경쟁 활성화를 실현할 수 있는지 여부 ③선택약정할인 인상이 지원금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의 완화 방안 ④위약금 부담 완화 외에도 실제 이동통신사 간 요금·서비스 경쟁 활성화를 위한 공시주기 조정 등이 가능하다"고 밝혔다.한편 약칭 단통법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란 이름으로, 이통사 간 과도한 지원금 경쟁으로 인한 이용자 차별 심화와 단말기·이동통신서비스 시장의 불투명성을 해소하기 위하여 2014년 10월부터 시행됐다.주요 내용으로는 ▲지원금의 부당한 차별 금지(법 제3조), ▲지원금 상한제(2017년 9월말 일몰) ▲공시 준수와 유통점의 추가지급 15% 한도(법 제4조), ▲지원금 연계 개별계약 제한(법 제5조), ▲선택약정할인(법 제6조 제1항), ▲단말 비용과 통신요금 구분(법 제7조), ▲제조사·통신사 공정경쟁(법 제9조) 등이다.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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